문화
구도쉘리 '브라탑'에서 '티팬티남'까지…"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어"
뉴스| 2019-11-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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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구도쉘리가 브라탑 차림으로 방송을 진행해 세간의 도마에 올랐다. 이른바 '충주 티팬티남'에 이어 또다시 공연음란죄가 화두로 떠오른 모양새다.

지난 3일 구도 쉘리가 권혁수와의 인터넷 방송 도중 상의를 탈의한 점에 대해 "권혁수의 요구로 한 일"이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브라톱 차림으로 공공장소에서 식사를 한 점이 '공연음란죄' 여부와 맞물려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구도쉘리의 브라톱 차림이 공연음란죄에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 공연음란죄란 '음란한 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는 단순히 식사 중 덥다는 이유로 겉옷을 벗었기 때문. 더군다나 그는 브라톱을 입었고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하지는 않았다.

구도쉘리에 앞서 지난 7월 이슈가 된 '충주 티팬티남'의 경우를 보면 이는 더욱 확실해진다. 당시 해당 남성은 엉덩이 대부분이 드러나는 짧은 하의를 입었지만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알몸 상태가 아니었고 성적인 뉘앙스의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에서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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