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배드파더스 두 얼굴…'양육비는 없고 소송비는 있다?'
뉴스| 2020-01-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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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배드파더스' 재판을 두고 여론의 반응은 싸늘한 상황이다. 양육비 지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송까지 불사하는 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재판까지 받게 된 ‘배드파더스' 운영진을 향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운영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익성'을 높게 본 것이다.

앞서 양육비해결총연합회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24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하고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해연은 "우리나라엔 아동의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가 전무하다"며 "양육비 미지급률은 80%에 이르고 100만 명이 넘는 아동이 피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아동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아동학대"라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게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OECD 선진국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면허를 정지하거나 형사 처벌을 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다"며 "우리도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를 제재하고, 형사처벌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해연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 면허 정지, 형사 처벌,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이 9건이나 발의돼 있으나 계류돼 있어 모두 폐기될 전망이다.

누리꾼 역시 "양육비 줄돈은 없고 소송 걸 돈은 있으시네(s****)", "무죄!!! 다행입니다!!! 양육비 잘받아 아이들 잘자라나기를!!(s****)", "응원합니다(p****)", "배드파더스 화이팅(o****)", "양육비 안주는 것도 아동 학대입니다~~~법으로해서 벌금을 내서 그걸로 양육비 지급해주세요(h****)",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관심가진 사람만 오는곳에 올렸는데 무슨 비방이고 명예훼손임?(n****)"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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