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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불명예퇴진 할까?…향후 대응방침은?
뉴스| 2017-02-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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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이 상고 가능성을 언급했다.


[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권선택 시장 측 변호인단은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1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변호인단은 상고 계획을 언급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정책 개발 명목의 비영리법인을 빙자해 정치활동 목적의 단체를 설립한 뒤 활동비용 1억5900만원을 지역기업 등으로부터 특별회비로 수수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정치권력과 결탁을 막고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하려는 정치자금법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들이 싱크탱크 등을 통해 정책자문·개발을 지원받거나 사회단체 등에 가입·활동하면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일상적인 정치활동으로 허용된다”며 “그러한 정치인들의 활동자금에 관련된 부정은 방지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적 재기를 위한 활동공간 마련이 여의치 않자 포럼설립에 가담했다”며 “다만 운영비용이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1억5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권선택 대전시장의 포럼 활동이 사전선거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의 개념을 너무 포괄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봐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보냈다.

대법원은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포럼 모금액 중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추가 심리를 주문했다.

이날 판결 직전까지도 권선택 대전시장은 활발한 시정 활동을 펼쳐왔다. 같은 날 오전에는 대전 분야별 센터장과 사랑방 경청회를 갖는가 하면 전날에는 대전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직장교육 ‘공감누리’에서 최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권 시장은 “최근 시민안전을 위해하는 사안이 꽤 있어 아주 걱정스럽다”며 “원자력 안전, AI(조류독감)과 구제역 확산, 지진 등 여러 사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원자력 안전에 대해 권 시장은 “얼마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처리 사실이 드러났다”며 “우리시는 이에 대한 후속대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시장은 최근 대전에 일고 있는 스마트폰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권 시장은 “게임에 열중하다가 앞을 못 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이 안전에 유의하며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계도하고, 나아가 스마트폰 프리운동을 확산시켜 보다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만들자”고 역설했다.

아울러 권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계획 수립 시 안전 확보를 포함한 세 가지 필요조건을 제시하며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권 시장은 “정책을 세울 때 안전문제는 없는지, 법규 위반은 없는지, 홍보대책이 충분한지 등 세 가지 사항을 반드시 체크하라”고 주문했다.

또 이날 권 시장은 올해 역점시정 중 하나인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부서 간 협업과 청년눈높이에 맞춘 기획을 강조했다. 권 시장은 “청년정책은 어느 한 부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서든 관련 정책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부서 간 협력으로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권 시장은 “지난 주 청년들과의 밤새토론은 새롭고 창조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청년들이 규제 없이 24시간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등 그들의 바라는 요소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날 권 시장은 지난 주 일본 삿포로시 국외출장 결과와 제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 등에 대해 직원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issuepl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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