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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사건 관련 브리핑 2보]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 영구제명” 징계 강화한다
엔터테인먼트| 2019-01-09 11:29
노태강 문체부 2차관이 9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을 갖고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성진 기자/withyj2@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김성진 기자] 앞으로 체육계 성폭력 또는 성추행 가해자는 관련 단체에서 영구제명되며 혐의 입증시 해외취업도 막히게 된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수년간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해 체육계는 물론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다.체육계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엄격한 규정과 제도적인 장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문체부는 사건 보도 하루만에 대책발표에 나섰다.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9일 오전 11시 외교부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번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성폭력 가해자시 영구제명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경찰청 김진표 생활안전국장도 배석했다.

노 제2차관은 “정부는 그동안 이런 사건의 발생을 막기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전혀 효과가없었던 것 같아 안타깝다”며 “모든 대책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또 “현재 강간, 유사강간 등 이에 준하는 성폭력만 영구제명이었으나 이제는 강한 성추행의 경우에도 영구제명하고, 체육관련 단체종사도 금지하겠다. 또 가해자 혐의 확정되면 IOC, 국가별 IOC 해당 종목별 국제연맹에 통보해 해외활동도 막겠다”고 설명했다.

비위근절 대책은 ▶성폭력 가해시 영구제명 확대 등 처벌 강화 ▶성폭력 등 체육분야 비위근절 민간주도 특별조사 ▶체육단체 성폭력 전담팀 구성과 피해자보호 강화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 등 안전훈련 여건과 예방책 마련 등 4가지 내용으로 이뤄졌다.

처벌강화와 관련해서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징계자는 국내외 체육관련 단체 종사를 금지하도록 추진한다. 또 체육단체간 성폭력 징계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외부참여형 위원회를 구성 회원종목 단체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3월까지 1차 전수조사를 마친 뒤 연내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에 대한 조사로 확대한다.

이밖에 선수촌내 인권상담사 상주를 통해 선수보호를 확대하고 ‘선수위원회’에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하겠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하지만 체육단체나 팀들의 폐쇄성과 위계질서 등으로 인해 이런 사건이 수년째 드러나지 못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좀더 획기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 각 종목 단체 종사자와 대표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나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런 실태가 드러나지 않은 것 역시 ‘실효성있는 조사와 감시체제’가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심석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석희가 조재범 코치에게 상습적 폭행과 상해 뿐 아니라 성폭행을 당했던 사실을 털어놓았다”며 “고심 끝에 조재범 코치를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심석희의 진술에 따르면 2014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조 전 코치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서 조 전 코치는 이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withyj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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