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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야구] ‘성폭행 무혐의’ 박동원·조상우, KBO 상벌위 개최
뉴스| 2019-01-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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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혐의 판결을 받은 박동원(좌)과 조상우(우). [사진=키움히어로즈]


[헤럴드경제 스포츠팀=김동언 기자] 성폭행 혐의로 입건됐던 키움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29)과 조상우(25)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28일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 오세영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은 박동원과 조상우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박동원과 조상우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전했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해 5월 23일 새벽, 넥센(현 키움) 선수단의 원정 숙소인 인천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KBO는 두 선수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관계가 명확히 소명될 때까지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두 선수의 무혐의가 밝혀진 만큼 KBO는 조만간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박동원과 조상우의 징계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sport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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