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묵호~울릉간 정기 여객선 장기휴항 말썽…관할관청 뒷짐에 특정선사 봐주기 의혹
뉴스| 2021-09-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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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휴항에 들어가 말씽이 되고 있는 묵호~울릉간을 운항하는 정도산업의 씨스타 3호(왼쪽)와 씨스타 1호(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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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강원도 동해 묵호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정기 여객선이 장기간 운항을 포기하고 있지만 관할 관청은 뒷짐만 지고 있어 특정선사 봐주기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정도산업()이 운영하는 묵호항에서 울릉도(독도)를 오가는 씨스타1호와 씨스타3호가 지난해 5월이후 현재까지 운항이 중단되고 있다.

취재결과 씨스타1호는 선박 점검등의 이유이고 씨스타3호는 휴항을 신청한 상태다.

휴항은 코로나19 여파로 이용객이 평년의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경영 상황 악화등의 이유로 풀이된다.

겨울철 휴항과 선박 점검기간 등을 제외해도 휴업한 기간이 1년이 훌쩍 넘는다.

문제는 해운법상 여객운송사업자가 6개월을 초과해 휴업할 수 없다.

그런데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지금까지 단 한차례 여객선사에 대한 운항 재개명령만 내렸지 행정 처분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이를 지켜본 섬주민들은 정기 여객선이 1년 넘게 장기 휴항을 한다는 것은 기업의 윤리와 도덕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선사의 이윤만 챙기려는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울릉도 관광업계 한 관계자는 차라리 해당 항로 노선을 포기하면 다른 신규 회사가 먼허를 취득해 운항을 하게 될 것이다지금까지 승객만 없으면 무조건 휴항에 들어갔던 선사의 횡포는 도를 넘고 있지만 관계 기관은 이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도산업 관계자는 "적자를 보면서까지 여객선을 운항할 수 없지만 ”코로나 19 가 잠잠해지고 가을 단풍철을 맞아 승객의 추이를 살펴본후 운항을 재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규정에는 선박이 6개월 초과 휴업시에는 1차 과징금 200만 원, 이후에도 운항이 재개되지 않으면 2500만원, 31000만원으로 늘어난 후 최악의 경우 여객선 운항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빠른 시일 내 행정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릉도~ 독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선원이 독도 현지에서 독도방문객을 상대로 인증 샀을 찍어주고 5000원을 받아 상행위를 했다는 세계일보가 보도(2021630)A 선사는 묵호~울릉간을 운항하는 정도산업의 자회사로 알려졌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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