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줄잡고 공중 '빙빙'…국민청원 2만명 넘어서
2021-01-02 21:53


[온라인커뮤니티]

[헤럴드경제] 강아지를 학대한 용의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용의자는 20대 초중반의 여성들로 확인됐다.

지난 31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사흘만에 2만 건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이것은 명백한 학대 행위”라며 “저런 행위로 인해 강아지는 극심한 불안 증세 같은 정신적 손상 외에도 영구적인 뇌 손상, 목뼈 손상, 기타 장기 손상 등을 초래할 수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여 엄벌을 하고 다시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20대 초중반 여성 둘은 지난 28일 오후 11시30분쯤 포항 북구 두호동 골목에서 개 목에 감을 줄을 공중에서 여러 차례 돌리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경찰은 이들이 한 편의점에 들러 카드로 구매한 내역을 확인하고 카드회사를 상대로 압수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원이 확인되면 이들을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물을 도구 등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경우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영상 속 강아지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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