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사면, 대통령 고유 권한…이낙연-靑 교감 있었을 것”
2021-01-04 11:29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워장은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내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성격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판단해서 사면을 해야겠다고 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 사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무슨 의도로 연초에 그런 얘기를 한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동안 이 대표의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사전에 (청와대와) 그런 문제들에 대해 교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가 청와대와 사전교감설을 부정한데 대해서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그 문제(사면론)가 그냥 갑작스럽게 터져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과의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는 “단일화는 최종적인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라며 “누누이 강조하다시피 국민의힘 대표로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의힘에서 가장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는 만드는 것이 내 책무다. 더이상 할 말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금 당내 후보자가 7~8명 내지는 10명까지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며 “각자가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싶다고 하면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다 출마자로 보고, 우리가 정한 룰에 의한 경선 과정을 거쳐서 걸러내면 가장 좋은 후보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것은 정당이 다뤄야 할 법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이 정부가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무엇이 가장 합당한 것인지 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안을 내면 국회서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다소 시정할지라도 정부안 중심으로 각 정당이 머리 맞대고 토론할 거 같으면 해결책 나올 것”이라며 “우리나라 경제의 여러 여건을 참작하면 그런 사람들(50인 미만 사업장)이 당장에 그 법에 적용이 되야 하냐 아니냐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알 수 있는 얘기다. 크게 문제될 것 없다”고 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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