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시켰더니 내 얼굴이 유튜브에…” 불법 촬영 배달 유튜버 논란! [IT선빵!]
2021-01-05 19:21


익산 배달 기사가 배달을 하며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모습. 일부 동영상은 썸네일만으로도 주문자의 얼굴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진=온라인·전북일보 캡처]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배달시켰을 뿐인데 내 얼굴에 주소까지 유튜브에 떡하니… 심각한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전라북도 익산의 한 배달 기사가 주문자의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유사 사례 발생 시 조치와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배달을 시킨 후 받는 과정에서 본인 모르게 찍힌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다며 신고가 접수됐다. 영상 게시자는 50대 초반의 일용직 남성 A씨. 지난해 4월 배달을 하며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해 유튜브에 게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사회 내에서 논란이 되자 유출자가 직접 경찰을 찾아와 자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영상은 지난해 4월 촬영 및 업로드됐다. 40여 개의 동영상이 8개월 동안 유튜브를 통해 유통됐다. 배달을 하며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주문자의 거주지 주소는 물론 얼굴과 집안 내부까지 모자이크 없이 담겨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을 증거로 확보한 상태며 처벌 가능 여부를 살피기 위해 내사를 진행하고 법리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고·계약 해지 등 패널티도 제각기…사전 교육 의무화해야

[출처=아이클릭아트]

배달 기사가 폭증하면서 이와 관련한 각종 범죄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형 배달 앱은 물론 중소 배달업체가 지역마다 우후죽순 생기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고객 정보가 담긴 화면을 캡처해 단체 대화방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것은 불법이다. 직접적인 정보는 물론 배달 앱 지도에 표시되는 대략적 위치,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간접 정보도 법 위반 사항이다.

일부 배달 업체의 경우 계약서에 고객 정보 비밀 유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사안의 심각성을 따져 경고 누적 또는 즉각 계약 해지로 이어진다. 배달 대행업체는 지역·지점 관리자에게 공문 발송 등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역에 산재한 중소 배달대행업체의 경우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사전 교육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그동안 배달업 종사자 직업 교육은 안전이나 배달 업무 수행에만 치우친 측면이 있다”며 “배달 기사와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유출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에 관련해 페널티 조항을 넣거나, 배달 앱이나 배달 대행업체가 교육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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