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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0~6세 자녀를 둔 근로자들의 월 급여 원천징수액이 1만~9만원 안팎 늘어난다. 세금을 월급에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추가로 내는 구조로, 세금을 좀 더 미리 내는 것이지 더 내는 것은 아니다.
1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자녀세액공제 기준을 기존 '20세 이하 자녀 수'에서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20세 이하 자녀에 모두 제공하던 세액공제 대상을 2019년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으로 줄인 이후 이 같은 제도 변화를 근로자의 월 급여 간이세액표에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면서 이들은 자녀 세액공제(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 대상에서 뺐다.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는 대신 자녀 1명당 15만~30만원인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세법개정은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간이세액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7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 자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그만큼 세 부담은 늘었지만 원천징수 때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 연말정산에서 부족분을 더 내는 사례가 지난해 속출하자 간이세액표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맞벌이이면서 7세 미만 아이를 1명 둔 월 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급여 제외)이 300만원인 근로자의 월 급여 원천 징수액은 3만2490원에서 6만7350만원으로 3만4860원 늘어난다.
같은 조건에 월 급여액이 600만원이라면 월 원천징수액이 41만720원에서 50만3690원으로 9만2970원 증가한다. 맞벌이이면서 7세 미만 아이를 2명 둔 근로자의 월 급여액이 300만원이라면 원천징수액은 2만1440원에서 3만2490원으로 1만1050원 증가한다. 같은 조건이면서 월 급여액이 600만원이라면 원천징수액이 37만3220원에서 41만720원으로 3만7500원 늘어난다.
현행 소득 세제상 소득공제·세액공제가 다자녀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 간이세액표 상에서 자녀가 1명인 사람이 원천징수액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난다. 다만 자녀 세액공제와 관련해 최종적인 세 부담은 지난해와 같다. 즉 원천징수로 더 걷는 만큼 연말정산을 할 부분이 줄어들어 연말정산 때 더 내기보다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즉 세금을 미리 낼 뿐 더 내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더 걷는 방식으로 원천징수 변화가 부담스러운 근로자라면 원천징수 세액을 80%로 낮추고 연말정산을 더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새 시행령은 2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2월 급여부터 새로운 원천징수방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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