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불만 2만여건 육박…‘원스톱’ 처리
2021-01-20 12:01


첫번째줄 왼쪽부터 정지연 통신분쟁조정위원, 최경진 통신분쟁조정위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강동세 통신분쟁조정위원장, 윤명 통신분쟁조정위원, 두번째줄 왼쪽부터 신민수 통신분쟁조정위원, 곽정민 통신분쟁조정위원, 설충민 통신분쟁조정위원, 김현경 통신분쟁조정위원, 강신욱 통신분쟁조정위원.

통신서비스 이용·해지·환불 관련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통신분쟁제도’가 도입된지 18개월이 흘렀다. 이 기간 접수된 상담건수만 1만8000건이 넘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원활한 불편 해결을 위해 ‘원스톱’으로 상담부터 사건처리, 결과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용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통신분쟁조정 상담·접수·사건처리·결과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진행상황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본격 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2019년 6월 통신분쟁제도 도입 이후 약 1년만인 지난해 4월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를 개소했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분쟁조정시스템도 구축했다. 통신분쟁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약 18개월간 통신분쟁조정을 상담했거나 조정신청을 한 건수는 1만8457건이다. 2019년 6689건, 2020년 1만1041건 등 해마다 증가세다. 이 가운데 상담센터에서 처리한 상담은 1만7730건(96%), 분쟁조정 신청은 727건(4%)이다.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되면 방통위의 법정기구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조정이 필요한 분쟁조정 사건은 사례마다 여러 유형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주장도 팽팽하게 맞서 법조계?학계?소비자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통신분쟁조정위원들(9명)이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규 적용, 양 당사자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상담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결과가 복잡한만큼 이 과정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의 분쟁조정 제도와 정책이 국민들의 삶에 친숙하게 다가가고 국민들의 일상 속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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