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재현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배우 조재현(56)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한 판결이 1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같은 2018해 7월 “만 17세였던 2004년 조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에게 3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지난 8일 패소한 A씨는 기한 내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A씨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11일부터 항소 가능한 기간인 14일이 지나 판결은 자동으로 확정됐다.
조씨는 2018년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파문 속에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된 후 공개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pow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