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 분명 5인 이상”…김어준 과태료 부과 시간끌기?
2021-01-30 09:01


방송인 김어준(왼쪽 세 번째) 씨가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일행 4명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포착된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산 방송인 김어준(53) 씨에게 과태료 부과를 보류하겠다고 밝힌 서울 마포구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한 문제를 두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30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는 과태료를 보류하기로 했다”며 “사실관계 확인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인 이상이 모인 것은 확인했지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장 사진이 공개된 상황에서 사실관계 확인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마포구의 입장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하고 있다.

온라인 등에서는 “이미 현장 사진이 공개된 상황에서 사진 속 인물들이 김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스태프로 알려진 만큼 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해당 커피 전문점 현장 스태프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다” 등 마포구의 대응에 허점을 지적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자체에서 형평성에 어긋나게 방역 대응을 하면, 결국 방역 체계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방역을 중앙으로 집중해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씨가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일행 4명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포착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됐다. 이후 논란이 일자 마포구는 조사에 착수했다.

김 씨 일행의 행위가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해당 매장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회사 등에서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참석자들이 식사나 티타임 등을 하는 것은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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