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동·청소년 대상 ‘부모 빚 대물림’ 막는다
2021-02-01 08:49


서울시 청사 전경.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아동·청소년에게 사망한 부모의 ‘빚 대물림’을 막도록 돕는 무료 법률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24세 이하 서울 주민이다. 시는 상속 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심판 청구부터 법원 결정 이후 상속 재산에 대한 청산까지 모든 과정을 무료로 소송을 대리한다. 인지대·송달료 등 각종 비용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를 제정, 산하 복지재단 공익법센터를 통해 해당 분야의 법률지원을 맡겼다. 체계적 지원을 위해 올해 초 변호사 2명, 행정직 1명을 증원 배치했다.

최근에 재단 공익법센터에선 아버지와 단 둘이 살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큰 빚을 떠안을 뻔 한 10세 A군을 빚의 대물림에서 막아주는 성과를 냈다. 이 아이는 2019년 말 아버지가 사망한 뒤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어미니와는 오래 전 연락이 끊겼고 상속 1순위였던 A군은 대규모 부채를 상속받을 상황에 놓였으나 A군을 보호하고 있던 시설이 공익법센터에 도움을 청하면서 구제받을 수 있었다. 공익법센터는 심판 청구 기간 연장, 친모의 친권 정지, 입소한 양육시설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등 준비를 마친 뒤 지난달 28일 A군을 대리해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마쳤다.

센터는 이처럼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친권 정지나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병행해 돕는다.

공익법센터 성유진 변호사는 "미성년자에게 공부상 친권자가 있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친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임하는 경우에는 친권 정지 등 절차가 복잡하므로 일단 공익법센터에 법률 상담을 해서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무료상담 전화 1670-0121)는 2014년 7월 서울시민의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5명과 사회복지사 3명 등 총 9명이 근무하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서울복지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다.

jshan@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