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비대면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2021-02-01 09:33


무료법률상담소 전경. [동작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변화에 따라 ‘무료 법률상담실’을 비대면으로 탄력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무료 법률상담실’은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상담분야는 ▷주민생활에 밀접한 세무, 부동산, 채무 등 민사에 관한 사항 ▷형사 및 개인 간의 분쟁에 관한 법적 절차 ▷기타 생활 법률 관련 법률해석 및 권리구제 방안 등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면으로 실시하던 상담을 유선 또는 영상상담으로 진행하며, 내실 있는 법률상담을 위해 상담시간도 15분에서 20분으로 연장했다.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주민, 상공인, 직장인 등 동작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변호사·세무사 등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로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은 법률상담을, 매월 셋째 화요일은 세무상담을 운영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민원여권과로 전화하면 예약 후 상담이 가능하다.

김유섭 민원여권과장은 “경제적 여건 등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주민 누구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신뢰 받는 민원 행정서비스를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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