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2021-02-04 11:44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으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조 의원과 검찰 측은 모두 기한 내 항소를 하지 않아 1심 선고대로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조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무렵 허위 재산신고 내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의원이 보유한 총 26억원 상당의 재산 중 약 5억원 규모의 채권 신고를 일부러 누락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의 지난달 27일 “조 의원이 의도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재산 내역이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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