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손실보상, 법 마련에 수개월…소급적용 비현실적”
2021-02-05 17:12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손실보상 법제화)를 기다렸다가 소급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여부를 묻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손실보상은 필요하다. 대한민국 헌법 23조 3항에 따르면 손실보상을 해야 하는데, 법률로 하도록 돼있다”며 “법률은 국회서 만드는 모법도 있지만 시행령까지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려면 수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지만 3차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출하고 지금 집행 중”이라며 “정부가 현재 가진 법과 제도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금융지원, 세제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는 노력을 했다”고 했다.

정 총리는 “그럼에도 3차 유행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깊어지고 있어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 만약 손실보상제도가 확립됐으면 4차 재난지원금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며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4차 지원금이라도 마련해서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무한정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선 무이자 긴급대출, 후 손실보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최 의원의 질문에는 “정부로서는 빠른 시간 내 입법, 시행령을 만들어서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역에 성공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방역에 성공해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면 영업을 통해 (손실을)복구 가능하다”고 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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