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1심 실형…‘박근혜 정권 임원’ 내쫓고 靑 내정 인사 앉혀
2021-02-09 15:32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김선희)는 9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청와대와 협의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낸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사표제출을 거부하는 임원에 대해 표적감사를 실시해 사표를 제출받았다”고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신 전 비서관과 상의해 공공기관 임원에 내정자를 정해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도록 채용 실무진에 지시했고, 심지어 공단 이사장 내정자에게는 업무계획 등 자기소개서를 직접 작성해주도록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는 청와대 또는 환경부에서 정한 내정자들을 임명하고, 내정자들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임됐다고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계 법령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임원 임명 공정성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 및 책임경영을 정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취지에 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전 장관과 공모한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지위에 비춰볼 때 내정자를 확정하고, 지원하도록 결정하는 것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 등 참작할 사항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행정관은 2017년 12월~2019년 1월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사표 제출에 응하지 않은 환경공단 상임감사에 대해 표적감사를 벌인 혐의도 받았다.

jyg97@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