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지난해 보이스피싱 60건 막아 총 13억 환급
2021-02-16 08:48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대표 [두나무 제공]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지난해 이상 거래 감지시스템 등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차단해 총 13억원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줬다고 16일 밝혔다.

업비트는 불법 다단계 코인 사기 방지를 위한 다단계 코인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을 강화해 이상거래 발견 즉시 입출금을 제한하며 피해를 막는 등 거래 과정 전반에 걸쳐 피해 방지 시스템도 마련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의 유형을 분석해 유사 피해 예방에 활용하고,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기 사례는 수시로 공지한다.

지난해 6월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케이뱅크와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60건의 피해를 구제해 약 13억원을 환급했다.


123rf

업비트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악의적인 금융 사기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24시간 입출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금융 사기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업비트 고객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업비트는 보이스피싱으로 3000만원 피해를 볼 수 있던 상황에서도 기민하게 대처한 바 있다. 특히 피해자는 업비트의 도움과 함께 비트코인 상승장에 힘입어 원금의 2배를 상회하는 6400만원을 돌려받았다.

지난해 11월, 업비트는 이상 입출금이 의심되는 계정을 포착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3000만원을 잃은 피해자가 은행에 전기통신금융사기로 A씨를 신고했을 때는 이미 업비트의 선제적 조치로 A씨 명의 업비트 계정의 입출금이 모두 제한된 상태였다.

업비트는 해당 사건 번호 등을 수소문해 관할 수사기관을 확인하고 긴밀하게 협업하는 동시에, A씨 계정에서 다른 복수의 계정으로 비트코인이 입금되자 당사자들에게 자금 출처와 증빙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 결과, A씨가 부당 수취한 3000만원으로 구매한 비트코인 모두를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가치는 피해 금액의 2배 이상인 6400만원이 됐지만 업비트는 이를 모두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못했는데 업비트 덕분에 빠른 시일 내 환급받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환산된 금액이라 오히려 이익을 얻게 됐다”며 “이상 거래를 적시에 파악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 준 업비트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killpass@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