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보다 빠른 킥보드?” 고속도로까지 시속 90km ‘배달 킥라이더’
2021-02-16 21:31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올림픽대로를 달리는 전동킥보드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주행 제한속도 25km를 훌쩍 넘긴 불법개조 전동킥보드를 타는 이른바 ‘킥라이더’의 위험한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헬멧도 착용하지 않고 차도를 달리는가하면, 골목을 휘저으며 배달을 하기도 한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해매다 증가하는 가운데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는 시속 25km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 전동킥보드는 제한 속도를 넘길 시 자동으로 전력 공급이 끊기는 장치가 부착됐다. 공유 킥보드업계에서도 자체 제작한 모델을 통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있다.

문제는 전동킥보드를 소유한 일부 이용자들이 불법 개조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동킥보드 판매점에서는 보조배터리 추가, 속도제한 장치 제거 등 방식을 통해 암암리에 개조를 해주고 있다. 서울의 한 매장 업주는 킥보드 구매 의사를 밝히자 “25만원이면 속도를 올려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중고판매 사이트에서는 속도제한을 푼 전동킥보드 판매 글 다수를 볼 수 있다.


불법개조된 전동킥보드 판매 게시물[중고판매 사이트 캡처]

개조된 전동킥보드는 사양에 따라 다르지만, 판매업체에 따르면 시속 90km가까이 속도를 낼 수 있는 모델도 있다. 대개 70~80km 속도가 가능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는 오토바이 속도와 맞먹거나, 달리는 차량보다 빠른 전동킥보드 사례가 꾸준히 공유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서울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속도가 생명’인 배달 아르바이트에 이용되기도 한다. 시속 25km보다 빠른 속도로 배달이 가능해 건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서다. 배달 관련 커뮤니티에는 개조된 킥보드로 배달하는 사례를 지적하는 게시물이 올라온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해마다 늘어난다. 최근에는 전동킥보드를 타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을 들이받아 12주 상해를 입힌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1252건이다.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 건수는 571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배 이상(135%) 증가했다.

전동킥보드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이용 진입장벽이 낮아졌다. 만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 운행이 가능하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서도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다. 이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됐던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변경되면서 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도로교통법은 다시 개정됐다. 올해 4월부터는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행이 가능해진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또한 전동 킥보드의 무분별한 방치나 불법 주정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dingdong@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