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지역서 ‘새벽영업’ 유흥시설 3곳 적발…53명 입건
2021-02-21 12:31


서울경찰청.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서울 강남 지역 일대에서 오후 10시 이후에도 불법 영업을 한 유흥업소 3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소의 업주와 손님 등 50여 명도 입건됐다. 역시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영업한 클럽도 7곳이나 덜미를 잡혔다.

21일 서울경찰청은 서울시·자치구와 함께 지난 20일 새벽 시간대 서울 서초·강남구에서 클럽과 유흥시설을 합동 점검해 무허가 유흥주점 3곳을 적발하고 업주와 손님 등 5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지만 내부에 음향시설과 조명 등 춤출 수 있는 시설을 갖춰 놓고 사실상 유흥주점 영업을 했다. 방역 수칙상 유흥시설은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는데 이 업소들은 익일 오전 1시 이후에도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합동 점검 결과 개인 간 거리두기, 출입 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영업하던 클럽 7곳도 적발됐다. 적발된 클럽들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 방역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계속 점검하겠다"고 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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