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언제 맞을까’ 약사는 봄, 고혈압 김 부장은 여름 [백신접종 카운트다운]
2021-02-22 10:09


동네 약사 이씨는 늦봄, 고혈압이 있는 김 부장은 한여름이 돼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을 전망이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작된 예방접종은 5월부터 일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된다. 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과 1분기에 예방접종을 맞지 못한 의료기관 및 약국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123RF]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약사는 늦봄, 고혈압이 있는 김 부장은 한여름이 돼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을 전망이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작된 예방접종은 5월부터 일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된다.

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월 가장 먼저 백신접종 대상이 되는 이들은 요양병원 관계자다. 요양병원·시설의 65살 미만 입소자·종사자는 오는 26일 접종을 시작한다. 27일부터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진에 대한 접종이 이뤄진다. 이들에 대한 접종이 끝나면 2차 접종 대상자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폐쇄병동 운영 정신의료기관 환자·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에 대한 접종을 3월 시작한다.

5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과 1분기에 예방접종을 맞지 못한 의료기관 및 약국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종사자와 장애인·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종사자도 이 시기에 포함됐다.

900만명 이상 국민이 이 때 접종을 마친다. 노인인구 65세 이상 약 850만명, 의료기관 근무 보건의료인 약 38만명, 노인·장애인·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약 90만명 등이다. 특히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종사자 등 50만명에 대해서는 위탁의료기관·보건소 방문팀 직접 방문해 예방접종을 돕는다.

5월부터는 접종센터도 전국단위로 확대된다. 시군구별 1개소 이상 설치돼 약 250개소를 준비한다. 위탁의료기관 약 1만개소에서도 백신을 투여받을 수 있다. 현재는 핵심 의료기관만 접종대상이기 때문에 소수 접종센터를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접종한다.

7월에는 성인만성질환자, 50~64세 중·장년층이 예방접종을 맞는다. 고혈압, 당뇨병 등 질환으로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군인, 경찰, 소방 및 사회 기반시설 종사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대표되는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접종을 마치면 보급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상이 전국민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7월 이후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 올해까지 국민 70% 이상이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특별 사유가 있으면 예방접종을 서둘러 맞을 수도 있다. 사업을 위한 긴급 해외출장 등 적절한 이유가 소명된다면 예방접종을 먼저 시켜주겠다는 것이다. 사유별로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외교부에 심사를 신청하고 질병청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들은 중앙·권역예방접종센터에 내원하여 접종을 받게 된다.

다만, 정부는 허위 이유를 꾸며내 예방접종을 서둘러 맞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담은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예방접종 이후 부작용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정부가 보상한다. 사망할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4억3000만원이 보상금으로 나온다. 장애가 나타나면 사망보상금의 55~100% 수준이 지급된다.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 심의 후 결론을 내도록 했다.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시군구, 시도, 질병청 등을 통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보상여부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준용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결정한다. 역학조사, 피해사례 조사 후 인과성을 따진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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