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 취소?…“고의 아니면 벌금형”
2021-02-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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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의사면허 취소법'이 통과되면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도 의사 면허가 취소될까.

정부는 22일 이 같은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의도적으로 사고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직종과는 무관하게 통상 벌금형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고의가 아니더라도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사례를 검토해보니, 사고를 내더라도 고의가 아니면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아주 의도적이고, 악질적인 경우에만 실형을 받는 걸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의사나 전문 직종 여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교통사고로 사망 사건이 생기더라도, 이후 조치나 사망 사고를 초래한 계기, 이후 대응 과정을 종합적을 고려해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며 "아주 죄질이 나쁘지 않은 이상, 일반적인 교통사고로는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통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법원이 실제 징역형을 채택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무면허 운전이 2차례 적발됐지만, 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친구와 바꿔치기한 사례(도로교통법 위반)에서는 징역 10월이 선고된 바 있고 차량 끼어들기 문제로 상대 차 운전자에게 욕설·폭행을 가해 전치 6개월의 부상을 가한 사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서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이 정책관은 형벌을 집행한 뒤 면허까지 취소하는 건 '이중규제'라는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선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은 물론, 의료인의 특수성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전문직은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면허가 취소된 다음엔 어느 정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변호사·회계사 등 다른 직종도 통상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의료인만 과도하게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의료인은 (업무상의) 위험성,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 행위 중 발생한) 과실치사상죄의 경우는 (면허 취소)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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