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만18세까지 아동수당…월30만원 기본소득 주자”
2021-02-25 13:23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현재 만7세까지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만18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생애 첫 기본소득법’ 발의에 나섰다.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을 30만원까지 확대하고 만14세가 지나면 보호자 대신 아동이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5일 용 의원실에 따르면 용 의원과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는 전날 청소년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용 의원 측은 “법안 통과 시 ‘생애 첫 기본소득법’은 전국 단위 최초로 아동·청소년까지 포괄하는 범주형 기본소득이 된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이 발의를 추진 중인 생애 첫 기본소득법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미 시행 중인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과 내용이 비슷하지만, 경기도가 분기별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과 달리 용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기본소득 공론화법’에 이어 과도기적 기본소득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온국민 기본소득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생애주기별 범주형 기본소득과 탄소세 기본소득, 토지보유세 기본소득 등 공유부를 배당하는 부분 기본소득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며 “‘생애 첫 기본소득법’과 같은 과도기적 기본소득을 통해 온국민 기본소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도 “아동과 청소년이 직접 기본소득을 수령하는 나이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청소년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호하는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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