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증거인멸교사’ 고발 시민단체 대표 소환 조사
2021-02-25 17:20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부실 수사 의혹을 자체 진상 조사 중인 경찰이 이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25일 경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오후 이종배 법세련 대표를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법세련은 "이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제안한 것은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며 지난달 25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이달 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11일 서울청으로 이송 조처했다.

앞서 이 차관은 한 로펌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40분께 자택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를 폭행했으나 경찰은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택시 기사가 보여준 블랙박스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경찰은 조사단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최근 당시 수사 담당자였던 서울 서초경찰서 A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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