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스타트] “접종후 통증·붓기·구토·두통 흔해”…피해 보상은 “인과성 인정돼야”
2021-02-26 10:09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보건당국은 접종후 통증이나 붓기, 피로감·발열·구토·두통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런 증상은 대부분 3일 이내에 사라지는 만큼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팔락시스’가 나타날 경우 신속히 119를 불러야 한다.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은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돼야 하며 중증 장애나 사망 시 4억3000여만원이 지급된다.


26일 오전 서울 금천구 보건소에서 노인요양센터 요양보호사 신정숙 씨가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회차 접종을 받고 있다. [연합]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접종 부위 통증이나 붓기, 발적 등의 국소 반응부터 발열·피로감·두통·구토 등의 전신 반응이다. 이는 정상적인 면역형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접종 후 흔히 나타나 대부분 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진다.

따라서 백신접종을 받은 사람은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는 것이 좋다.

보건당국은 접종을 마친 후에는 최소 15분, 보통 30분 정도 접종 기관에 머무르며 이상 반응을 꼭 확인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추진단은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한다”며 “어르신은 접종 후 증상이 발생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도록 혼자 있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접종을 받은 당일에는 다른 백신 접종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활동이나 음주, 사우나는 피해야 한다. 경미한 통증은 통증 부위에 깨끗한 수건으로 냉찜질을 하거나 미열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해 증상을 완화해 나가는 게 좋다. 전신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소염제 형태보다는 진통·해열효과가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진통제를 쓰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는 조언했다.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의 ‘예방접종 후 건강 상태 확인하기’에서 증상 확인 후 대처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같은 일시적 증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접종 후 자기 몸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보는게 좋다.

‘일반적’ 증상이지만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으라고 질병청은 권고했다. 매우 드물지만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날 경우엔 좀 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피부에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숨이 차고 혀가 붓거나 계속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하고, 이런 증상 발생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관할 보건소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의 ‘예방접종 후 건강 상태 확인하기’에서 의심증사 대처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접종기관에서는 접종자가 백신을 맞은 당일부터 접종 후 7일까지 이상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정부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국가 차원에서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보상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료기관 진단서와 보상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질병청은 늦어도 12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상 반응으로 중증 장애를 얻거나 사망하는 경우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면 4억3000여만원이 지급된다. 경증 장애 진단시에는 사망보상금의 55% 수준이 지급된다.

dewkim@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