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직권남용 혐의 고발”
2021-03-02 10:48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 시민단체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해 ‘출국금지 신청 서류 조작 의혹’ 수사 당시, 이 지검장이 당시 수사팀에게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고발 이유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검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제324조 강요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자격모용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과 관련해 공동정범으로도 형사고발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를 ‘출국금지 신청 서류 조작 의혹’으로 수사하려 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 중이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그런 지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당시 안양지청이 대검 반부패부 요구에 의해 수사보고서에 ‘(출금 서류상의 서울동부지검 ‘가짜’ 내사번호는)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 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되어 더 이상의 (수사) 진행계획 없음' 문구를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해당 문구는 안양지청에서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한 상태다. 이 지검장은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 검사의 범죄 관련 사실을 알려야 했음에도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 역시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이 지검장이 수사를 맡은 안양지청에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보고서에 ‘수사 진행 계획 없다’는 문구를 넣도록 강요했다”며 “검찰총장에게 불법 출금 사건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는 명백히 권한을 남용하여 위법·부당하게 수사팀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충격적인 사건으로서 민주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범죄”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단체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핵심 혐의자라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지검장은 오만한 모습을 보이며 수사팀의 소환 통보에 바쁘다며 응하지 않고 진술서 한 장으로 구질구질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자신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 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며 “이 지검장 사건 등이 공수처로 이첩 되는 순간 공수처는 정권 홍위병 노릇을 하는 시녀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므로, 공수처로 해당 사건을 이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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