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탈북민 허강일, 민변 변호사 명예훼손 혐의 고소”
2021-03-03 14:56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로고[한변 제공]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지난 2016년 북한 여종원들과 집단 탈북했던 식당 지배인 허강일 씨가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민변 소속 변호사가 나와 밝힌 내용 중 일부가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허씨 측 입장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민변에서 활동하는 장모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26일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고소인 허씨는 지난 2016년 4월 중국 닝보의 ‘류경식당’ 북한 여종업원 12명과 함께 집단 탈북했던 식당 지배인이다. 그는 국내 입국 후 한국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 지난 2019년 3월 미국으로 망명했다. 그 동안 국내에서 사기사건 등으로 고소를 당해 민변의 장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그 사기사건을 변호했고 2019년 4월에는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한 매체를 통해 허씨가 “(당시) 윤미향 국희의원 당선인 부부가 허씨에게 월북을 권유했고, 장 변호사가 매달 30만~50만원의 지원금을 탈북민들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 변호사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소인 허씨의 “월북 권유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한변 관계자는 “허씨는 이 인터뷰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허위사실이 유포됐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허씨가 한변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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