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 대상 코로나19 백신 자체 접종을 하고 있다. 이날 총 50여 명의 의료진이 백신을 접종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음식점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문제가 된 영등포구 음식점은 지난달 25일 관계자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가 총 34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현장 조사에서 해당 음식점이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와 방역수칙을 알리는 안내문 부착, 시설 소독대장 작성, 하루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대장 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이에 관할 구청인 영등포구에서 업주에게 과태료 150만원과 경고 처분을 내리고 4∼17일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명령했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