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입 사실 인정돼 대마 등 마약 사건으로 처벌 위기라면?
2021-03-10 10:01


[헤럴드경제] 이달 1일 Mnet ‘쇼미 더 머니’를 통해 인지도를 높인 킬라그램은 대마초 소지 및 흡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주민이 ‘쑥 타는 냄새가 난다’고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킬라그램은 현행범 체포되었으며 경찰은 자택에서 분말형 대마와 흡입기 등을 찾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킬라그램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한다. 킬라그램은 지난 4일 SNS를 통해 ‘법적인 처벌은 당연한 것이며 공인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물의를 빚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다’는 사과문을 게재하였다.

공인이나 연예인들의 마약 관련 혐의 소식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국내에서 검거되는 마약류 사범의 전체적인 건 수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도 하다. 2020년 한 해 검거되는 마약류 사범은 2만 명에 육박하는 1만 8,050명으로, 이는 2019년 대비 12.5% 증가한 수치이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대마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으며 소지, 흡입 모두 처벌되는 범죄"라며 “다만 대마의 경우 필로폰이나 엑스터시 등의 마약과 비교하여 중독성이 낮고 해악이 덜하다고 보아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인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을 받는 것은 아니다. 초범이고 밝혀진 흡입 횟수 등이 많지 않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그러나 마약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만일 다시 손을 대는 경우 당연히 이전보다 높은 처벌을 받게 되고 선처의 가능성 또한 대폭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형사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으로 허용되고 있기도 하나 국내에서는 엄연히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언론에서는 마약사범에 대해 처벌 수위가 낮은 것만 보도하지만 보통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살펴보면 투약 횟수가 적거나 초범인 경우가 대다수"라며 “사건에 따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예상과 달리 높은 수준의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항상 있으므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로부터 대응 방안에 대한 조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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