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공직자 투기방지 ‘LH 5법’ 최우선 추진…이익 5배 환수”
2021-03-11 11:00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와 관련해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직자들의 투기는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 신뢰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며 “사회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해 공직자 투기·부패 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언급한 5법은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이다.

공공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처벌 범위를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종사자, 제3자인 외부인까지 확대하고, 부당이익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하고 가중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공직자 사전 예방·검열과 사후 감시·처벌이 가능한 이해충돌방지법,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부동산 규율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부동산거래법도 조속한 추진 의지도 밝혔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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