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만원짜리 팔고, 쿠팡에 7천원 뺏겼어요” 사장님의 ‘울분’
2021-03-12 20:21


123RF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배달 한 건마다 쿠팡에 7000원 냅니다..남는 게 없어요ㅠㅠ”

쿠팡이츠가 최근 입점 식당들을 상대로 가맹점 수수료 기준을 새로 적용하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 기존에는 소액 주문 시 배달 수수료로 금액의 10%만 부과됐지만, 변경된 이후로는 5000원으로 일괄 적용됐다. 이를 주문 고객과 나눠 낼 수 있지만, 배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모든 부담을 식당이 짊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쿠팡 수수료, 아무리 생각해도 숨 막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다. 얼마 전 가게를 열었다는 글쓴이는 “9900원짜리 음식 팔고, 7000원은 쿠팡에 내고 있다”고 적었다. 가게가 벌어들인 매출의 70%가 쿠팡이츠 수수료로 빠져나간 셈이다. 그는 “수수료 프로모션 기간이 끝나면 9000원짜리 음식 가격을 1만5000원으로 올려야 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어떻게 이같은 수익 배분이 가능할 수 있을까. 쿠팡은 최근부터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주문 중개 수수료 1000원 ▷카드 수수료 및 결제 이용료 3% ▷배달요금 10%(1만2000원 이상 주문시 3500원)을 내면 됐다. 프로모션이 적용된 가격이다. 만약 1만원짜리 음식 주문이 쿠팡이츠를 통해 들어왔다면, 중개수수료 1000원과 카드수수료 300원, 배달요금 1000원을 더한 뒤 부가세를 얹어 3000원 미만의 금액만 내면 됐다.

하지만 변경 이후로는 배달수수료가 음식 금액과 상관 없이 5000원이 부과된다. 물론 이를 고객과 나눠 낼 수는 있다. 식당이 고객에게 3000원의 배달료를 걷겠다고 하면 점주는 2000원만 내면 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고객에게 눈에 띄기 위해 식당이 배달비를 전액 책임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 경우 1만원 음식 배달에 중개 수수료 1000원, 카드수수료 300원, 배달요금 5000원에 부가세를 얹어 7000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쿠팡이츠]

그나마 현재는 프로모션이 적용되고 있어 부담이 적다. 프로모션 기간이 끝나면 주문 중개 수수료는 1000원이 아니라 15%로 바뀌고, 배달요금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높아진다. 1만원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중개 수수료 1500원, 카드수수료 300원, 배달요금 6000원에 부가세까지 더해 수수료만 8000원을 낸다. 현재로선 3개월 마다 계약을 경신하며 프로모션 기간이 연장 적용되고 있으나, 언제 정책이 바뀔지 몰라 불안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경쟁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은 어떨까. 배달의민족은 주문만 앱을 통해 받고 배달은 외부 배달대행사나 자체 업체인 배민라이더스를 골라 이용할 수 있어 수수료가 천차만별이다. 배민라이더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해보자. 가맹점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품에 가입할 시, 점주는 매출의 15%, 카드 수수료 3%, 고객이 부담할 배달료를 지원하는 명목으로 내는 0~2900원을 더해 내면 된다. 이 경우 1만원 음식을 배달할 때 점주가 내야 할 수수료는 최대 5000원 수준이다.


물론 배달의민족은 앱상에서 카테고리 리스트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는 광고 상품을 이용할 시 추가로 비용(울트라콜 이용 시 월 8만원, 오픈리스트 광고시 매출액 연동 6.8%)을 내야 한다. 하지만 하루에 20건 넘는 주문을 접수하는 식당이라면, 일정 부분 고정비를 부담하더라도 건당 수수료가 낮은 배달의 민족이 더 저렴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물론 배달의민족을 이용하더라도 여러 카테고리에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등, 영업의 정도에 따라 수수료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경우 8만원 짜리 상품을 5개 이상 가입하기도 한다. 오프라인 홀 장사와 병행하며 배달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싶은 업주는 배달의민족을, 배달에만 집중하고 싶은 업주는 쿠팡이 다소 유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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