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00원 KBS 수신료 내는 줄도 몰랐다!” 어느 아파트의 ‘안내는법’
2021-03-14 13:45


수신료 해지 문의가 늘면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 관리실에서 안내문을 붙여 놓고 있다. [독자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수신료가 전기세에 포함된 사실 조차 몰랐다 ㅠㅠ”

KBS가 추진중인 수신료 인상(월 2500원→3840원) 논란이 뜨겁다. TV를 보지 않는 세대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수신료를 매달 내고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수다.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전기세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KBS 수신료 해지법을 묻는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수신료를 내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관리실에서 ‘TV수신료 면제 신청 안내’를 공지하며 문의에 대응하고 있다.

직장인 A씨는 “TV도 보지 않는데 이참에 해지해야겠다”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K씨는 “이번 이슈를 통해 수신료가 전기세에 포함된 사실을 알았다”며 황당해 했다.

수신료는 TV가 있는 가구라면 KBS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내고 있다. 한국전력(한전)이 각 가구 전기료에 2500원을 강제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징수를 대리해 주는 조건으로 약 6.6%의 위탁수수료까지 받아간다.


[연합]

KBS 수신료를 환불받으려면 TV가 없어 보지 못한다고 개인이 알려야 한다. KBS 수신료 징수를 대행하는 한전에 전화해 TV 말소 사실을 통보하면 된다. 아파트 세대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TV 말소 사실을 확인 후 한전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TV가 있지만 KBS를 보지 않는 것 자체는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500원의 수신료 부담을 거부해 환불 받은 가구도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KBS는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3만6273가구에 수신료를 돌려줬다.

한편 KBS가수신료를 기존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을 추진하자,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 유승민 전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매월 2500원씩 전기요금 청구서에 넣어 강제로 징수하는 지금도 국민들은 왜 수신료를 꼬박 꼬박 가져가는지 불만이 많다”며 “더군다나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지금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수신료 인상을 비판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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