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우면 이직하라" 조롱글 LH직원 결국 못 잡는다?
2021-03-15 13:39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다니련다.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 ( LH 직원 추정 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때아닌 ‘색출’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에 의한 비판이 일자 “아니꼬우면 이직하라”라는 등 조롱성 글을 올린 이용자 때문이다. 해당 게시글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한 데 이어, 경남경찰청이 수사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블라인드에 ‘조롱’ 글을 올린 LH 직원을 찾을 수 있을까? 블라인드의 특성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15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LH는 최근 직장인 블라인드에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진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진주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며 “오늘 고소장을 넘겨받은 뒤 향후 수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작성자는 지난 9일 블라인드 게시판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은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힌다’,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등의 내용으로 공분을 샀다. 다른 게시글에는 ‘LH 직원은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 법이 있냐’, ‘광명 시흥은 누가 개발해도 개발 될 곳이었는데 이게 내부 정보냐’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연합]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는 2013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강한 ‘익명성’을 기반으로 직장인들의 ‘대나무 숲’ 역할을 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소속 회사는 물론 동종 업계 사람들과도 소통이 가능하다. 블라인드 앱은 지난달 말 기준 440만명으로 국내 320만명, 미국에서 120만명의 회원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블라인드에 가입하고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소속 회사의 이메일 계정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익명 커뮤니티이지만 ‘인증 메일’을 기반으로 작성자를 찾을 수 있지 않느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블라인드는 회사 인증에 쓰이는 이메일을 곧바로 암호화한다. 암호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계정과 이메일의 연관성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다. 블라인드는 회원들의 데이터를 비공개 처리하는 ‘특허’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보안에 철저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수사기관도 수사 요청을 거의 하지 않는다. 최근 카카오 직원으로 추정되는 직장인이 올린 유서 형식 글이 논란이 됐을 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블라인드 운영사 팀블라인드 관계자는 “시스템의 한계로 개별 사안에 대해 협조를 하기 힘든 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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