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전 대변인, 의원직 승계 절차 완료…‘여의도 입성’
2021-03-25 16:23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김의겸(57) 전 청와대 대변인이 25일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 절차를 마치고 정식으로 '금배지'를 달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대표)의 사직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옴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 추천 순위 4번 김의겸을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 사퇴 건이 처리됨에 따라 선관위의 승계 결정 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의원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3월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내 상가 주택을 25억7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청와대 대변인직을 사퇴한 바 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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