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 카지노 등 33종 시설에 기본방역수칙 일괄 의무화
2021-03-26 14:08


26일 서울역 광장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주부터 2주 동안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5인 이상 모임금지 지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 적용과 별개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각각 지켜야 할 '기본방역수칙'이 강화된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기존에 단계별로 시행되던 기본방역수칙을 단계 구분 없이 일괄 적용하고, 적용 대상도 24종에서 스포츠 경기장과 카지노 등을 추가한 33개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경기장과 카지노를 비롯해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 9종이 새롭게 기본방역수칙 적용 대상으로 추가됐다.

새롭게 정비된 기본방역수칙은 개인방역수칙과 시설방역수칙으로 나뉜다. 이 중 개인방역수칙은 기본수칙과 상황별 방역수칙으로, 시설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수칙으로 세분된다. 특히 시설방역수칙의 경우 모든 시설에 적용되는 '공통수칙'과 시설별 특성을 반영해 각 시설에 다르게 적용되는 '추가수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크게 7개 세부 항목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출입명부 작성수칙과 관련해 그간 현장에서 일행중 대표자만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출입자는 모두 전자출입명부나 간편전화 체크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수기 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며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된다.

또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허용구역 밖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존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및 기타시설 14종, 1단계가 적용 중인 비수도권에서는 8종에 대해서만 음식 섭취 금지 수칙을 적용했으나 새 기본방역수칙에서는 단계 구분 없이 대상 시설에 일괄적으로 수칙이 적용된다.

특히 기존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적용을 받았던 영화관·실내체육시설 등 외에도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 카지노, 경륜·경정·경마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등에서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서관·키즈카페처럼 식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반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를 기본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며 "음식물 섭취 자체로 마스크를 쓸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며 그 과정에서 대화 등을 통해 감염의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 반장은 "도서관 내 카페·식당처럼 같은 시설 내에서도 음식물을 섭취하도록 한 공간이나, 칸막이 등 방역조치가 이뤄진 공간이 있을 수 있다"며 "이 같은 공간에서 식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일반적인 업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고 부연했다.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하는 대상 시설도 일부 조정됐다. 현재 시설 내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하는 대상은 중점관리시설과 일부 일반관리시설이다. 이 가운데 이·미용업과 학원 등 사전 등록·예약제로 운영되는 시설은 수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카지노 등 불특정 다수가 입장해 밀집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추가됐다.

중대본은 오는 29일부터 4월 4월까지 1주일을 현장 계도기간으로 두고, 이 기간에는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처벌 등을 유예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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