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측 “檢 수사심의위 수사·기소 부결 존중”
2021-03-26 21:2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26일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대해 “수사심의위가 수사와 공소제기 안건에 모두 부결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이날 표결 결과 현안위원 14명 중 8명은 검찰의 계속 수사에 반대했고, 나머지 6명은 찬성 의견을 냈다.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각각 7명씩 동수로 맞섰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심의 대상은 '수사 계속'과 '공소 제기' 여부였지 '불기소 처분 여부'가 아니었다”며 "수사심의위 지침에 따라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있는데 공소 제기 여부는 7인만 찬성한 만큼 과반수가 아니어서 공소 제기 안건도 부결된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검찰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제15조 2항에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 14명이 중 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수사 계속 여부는 6명이 찬성했고, 기소 여부도 7명만 찬성한 만큼 수사심의위가 검찰이 주장하는 '수사 계속'과 '공소 제기'를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다는 게 이 부회장 측 주장이다.

한편 검찰은 회의 결과에 대해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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