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멈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 이번주 재개
2021-03-28 08:37


왼쪽 윗줄부터 시계방향으로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

[헤럴드경제] 5개월 동안 진척없이 멈췄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재판이 이번 주 다시 재개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김미리 김상연 부장판사)는 31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울산시 공무원들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6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해 10월 30일 열린 마지막 재판으로부터 5개월 만이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수석 비서관부터 행정관에 이르기까지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넘겨줘 공약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송 시장의 경선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는 것이 검찰이 파악한 혐의 사실이다.

또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의 본선 경쟁자이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도 있다.

하지만 5차례 열린 공판 준비기일 동안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기록 열람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은 현재까지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정식 공판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피고인들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소 사실이나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도 전혀 확인하지 못해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형사합의21부는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김미리 부장판사를 제외한 두 명의 재판부가 변동돼 이날 재판에서는 변론을 갱신하고 향후 재판 절차를 협의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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