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내면 보험처리 못 받는다…가세 기울 정도 경제 타격 불가피
2021-03-28 12:16


[123rf]

[헤럴드경제]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해 ‘패가망신’에 가까운 경제 피해를 입히는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28일 국토부는 지난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 조치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나아가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통해 사고부담금 상한을 아예 ‘지급된 보험금 전액’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 가세가 기울 정도로 큰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이 추가된다.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 등이다.

그동안 차 대 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 왔으나,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가해 차량이 고급차량인 경우 외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어 불공정 시비가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의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인명피해 시 치료비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배상해야 한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꾸준히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 중 음주운전 등 사고부담금 강화와 마약 등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 추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또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 제한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관련 법령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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