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일부 대출 한시 중단…“금소법 맞춰 전산 시스템 정비”
2021-03-29 16:25


[연합]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에 맞춰 은행들이 전산시스템 등을 새로 점검하느라 일부 대출 상품의 판매가 중단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금소법이 시행된 25일부터 간편 대출 서비스 등을 중단하고 나섰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KB 리브 간편대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전용 '리브 앱'에서만 이뤄지는 리브 간편대출은 최대 한도 300만원의 무보증 소액 신용대출 상품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으로 대출 고객에게 약정서를 메일 등으로 발송해야 하는데, 리브 앱에 해당 기능이 없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한시적으로 대출을 중단했다”며 “리브 간편대출이 필요한 고객은 대신 모바일 웹에서 'KB스마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도 금소법 시행에 맞춰 25일부터 웹에서 ▷신한 마이카 대출 ▷소호(SOHO) CSS사이버론(개인사업자 인터넷 기업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서류 접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소법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웹의 전산시스템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라며 “시스템이 갖춰지는 대로 대출과 서비스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소법 시행에 맞춰 비슷한 이유로 은행권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를 통한 상품 신규 판매 등도 일제히 중단된 상태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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