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조언하는 이혼소송, “상간녀 위자료 소송,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수”
2021-04-04 10:01

 


[헤럴드경제] 우리 사회에서 결혼을 한다면 ‘정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만나면서 일명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행위이다.

배우자의 바람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에 들게 된다. 특히 과거에는 간통죄로 처벌을 할 수 있었으나 이것이 폐지가 되었고, 처벌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 더욱 좌절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현명한 대처를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과 이혼소송은 꼭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하게 된다면 피고1은 배우자, 피고2는 상간자가 되며, 이혼 의사가 없다면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다. 이 때에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정보는 소 제기를 위해서 상간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나 주소, 계좌번호 등을 알면 된다.

소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과거 간통죄는 부정행위 현장 급습을 통해서 성관계 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사실 증거를 잡아야 했고, 이로 인해 증거불충분 불기소가 되는 일이 잦았다. 이와 달리 상간녀 위자료 청구는 성관계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 주고받은 메시지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연인 사이로 보이는 대화를 나누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증거를 모을 때에는 배우자나 상간자가 증거 인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씩 조심하여 수집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에 불법적으로 의뢰를 하게 되면 본인이 범법자가 될 수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

상간녀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에 따라서 상이한데 통상적으로는 2천만원 내외가 인정된다. 이혼과 함께 진행할 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통상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으나 상간녀에 대하여만 진행하는 경우와 큰 차이는 없다.

간통제가 폐지된 이상 합법적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이다. 그만큼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준비해 승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 만큼 법률 전문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정신적 충격에 빠지게 되어서 이혼소송이나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시 이성적인 판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한층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으니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서울, 인천, 의정부, 일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발한 활동 중인 정재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및 가사 전문변호사로 인정받은 여성 변호사로, 이혼 및 상간녀 소송에 특화된 소송경험을 토대로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 개개인에게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변호사의 다양한 승소사례와 소송 후기는 정재은 변호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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