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막자”…시민단체, 토지초과이득세 이달 입법 추진
2021-04-19 09:36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서 적발한, 오랜 기간 농지로 활용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농지 불법 투기로 의심되는 땅. [참여연대 제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시민단체들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초세)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정치권과 협의 속에 토초세 법안을 준비 중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달 안에 법안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인해 부동산 투기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토초세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휴지의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을 막음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제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초세는 주택용지와 업무용 토지를 제외한 생산 등에 활용되지 않는 ‘노는 땅’(유휴토지) 가격이 전국 평균 이상 오를 경우 이익 일부(30∼50%)를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 처음 도입됐다. 서울올림픽 전후 개발 열풍으로 땅값과 주택가격이 폭등해 1988∼1989년 전국 지가 변동률이 27∼32%에 달하자 나온 대책이다. 택지소유상한제·개발이익환수제와 함께 ‘토지공개념 3법’으로 불렸다.

토초세 도입 이후 땅값은 차츰 안정돼 1993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토초세 과세는 1994년부터 이뤄지지 않다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후인 1998년 경기부양 조치의 일환으로 폐지됐다.

사회적 지지와 별개로 토초세는 끊임없이 위헌 시비에 휘말렸고, 1994년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토초세 재도입이 추진되면 다시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입법 취지는 당시에도 합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법리적 문제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정치권에서도 LH 사태 이후 투기 근절 목소리가 강해진 만큼 추진해볼 만하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판단이다.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법률로도 얼마든지 토초세법은 제정할 수 있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토초세 재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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