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으로 10채 집중 매입”…지방 부동산 탈세 등 244건 적발
2021-04-19 11:36


법인이 다운계약을 통해 아파트 10가구를 집중 매입한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울산, 천안, 천안 등 지방 주요 과열지역 15곳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1228건의 조사를 착수해 현재까지 244건의 불법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기획단에 따르면 이상거래 1228건 중에는 외지인이 6개월 내 3회 이상의 주택을 매수한 거래 794건, 자력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14건 등이 포함된다.

이상거래 중 국토부가 실거래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조달·출처 증빙자료를 확인해 현재까지 밝혀낸 탈세 의심 사례는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사례는 162건 등으로 244건의 불법 의심 사례에 달한다.

동일 법인이 다수의 아파트를 단기간 내 다운계약을 통해 집중 매입한 사례 등 특정 법인이 개입된 계약일·거래가격 등 허위신고 25건과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저가주택 다수를 매입한 사례 6건 등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 73건도 포함됐다.

주요 사례로는 부동산 임대·개발업 A법인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2개월간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 10가구를 집중 매수하며 실제 거래금액이 8억원임에도 6억90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 신고해 다주택 매입 과정에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토교통부 제공]

기획단은 해당사안 중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필요시 세무조사) 및 금융회사 점검·대출금 회수를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지자체 과태료를,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건은 경찰청 수사를 의뢰한다.

기획단은 시세 조작 목적으로 신고가 허위신고 후 취소한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자전거래' 등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기획단은 이달부터 정원 23명의 3, 4급 단장 이하 3개 팀으로 확대개편하고 국세청·금융위·경찰청 등 관계기관 파견 전문인력도 기존 6명에서 13명으로 늘린다.

시장동향 모니터링·분석 및 실거래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부동산 거래량·가격 및 이상거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부동산시장 과열 및 이상징후 발생 시 적기에 대응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이밖에 그간 주택 거래를 위주로 실시하던 실거래 조사를 토지 거래까지 확대해 외지인 투기성 매수 등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신고내용의 적정성 및 자금조달과정의 투명성도 정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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