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에 가구당 50만원 지급
2021-04-21 13:31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50만원씩을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헤럴드DB]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렵지만, 생계 급여나 긴급 지원 등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기존 복지 제도로는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저소득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는 6억원, 중소도시는 3억5000만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기준에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원 이하에 재산이 6억원 이하라면 50만원의 한시 생계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윤 반장은 "총 4000억원을 투입해 80만 가구에 지원비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지원금은 6월 중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다음달 17일부터 6월 4일까지 현장 접수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26일부터 전화(1577-9333, 129)로 문의할 수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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