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2021-04-22 09:06


동작구청 전경. [동작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오는 5월 31일까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미지급 된 ‘소액환급금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주로 ▷납세자의 이중납부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및 소유권 이전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대부분이 소액이고, 신청의 번거로움과 납세자의 낮은 관심, 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계속 쌓이고 있다.

동작구에는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6200만 원(1320건)이다. 이 가운데 1만원 미만 소액환급금 620건에 대해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는 것이다.

개인별 내역은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와 ‘S-TAX’ 어플을 통해 확인 및 지급청구까지 가능하다. 징수과로 전화(02-820-9022) 또는 팩스(02-820-4011)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 신청 서비스를 도입, 1대 1채팅을 통해 더욱 간편·신속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 ‘서울동작구지방세환급’을 검색 후 채팅창에 환급번호, 이름, 본인명의 계좌, 연락처만 입력하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구는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소액 환급금 기부제도’를 운영한다.

기부자가 기부한 환급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쓰이며,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임종열 징수과장은 “우리구의 환급률은 담당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매년 99%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환급금 일제정리와 소액 환급금 기부제도 운영에 힘써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