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높였다고 해고 당했습니다” 쿠팡이츠 라이더 하소연
2021-04-23 14:42


[연합]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한 가정의 밥줄일 수 있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이냐”(A씨)

쿠팡이츠가 ‘고객센터 상담 중 고성’을 이유로 해당 배달기사에게 위탁업무 불가, 즉 해고 통지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파트너는 폭언이나 욕설은 없었으며, 고객센터와 통화를 한 당일에 업무 불가 통보를 한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쿠팡이츠 배달파트너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2일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계정이 비활성화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상담 중 고성’이었다. 고객센터에 배달 중 느낀 문제 사항에 대한 항의를 한 후 업무 불가 통보를 받은 것이다.

최근 부업으로 쿠팡이츠 배달파트너를 시작한 A씨는 지난 22일 쿠팡이츠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음식 픽업을 위해 가게에 도착한 후 조리를 위해 20~30분 넘게 기다려야 한다거나, 기사 배정에 차질이 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

해당 문제들에 대해 항의하던 A씨는 언성이 높아졌다. 그러자 쿠팡이츠 상담원은 “고성을 내면 업무 정지가 될 수 있다”고 응대했다. A씨에 따르면, 욕설이나 폭언은 없었다. 상담원의 대응에 A씨는 목소리를 높이며 “문제가 시정되는지 지켜보겠다”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문제는 이날 밤에 발생했다. 같은 날 오후 9시께 A씨는 쿠팡이츠로부터 계정이 비활성화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문자에는 “쿠팡이츠(배달파트너) 업무위탁 불가 안내”라며 “배송사업자 이용약관에 근거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탁업무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라고 적혀있었다. 쿠팡이츠가 문제삼은 건 ‘상담 중 고성’이었다.


'상담 중 고성'을 이유로 업무위탁이 불가하다며 온 문자

A씨는 정확한 사유와 계정 비활성화 기간 등에 대해 문의하고자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확답을 드릴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같은 사연을 배달커뮤니티에 공유하며 “이 일도 한 가정의 밥줄일 수 있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쿠팡이츠의 배달파트너 이용약관에는 ‘상담 중 고성’ 등 고객센터와의 마찰을 이유로 파트너의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제3조 4항에 따라, 배달업무 중 일어날 수 있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7일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사전통지해야 한다.

이외 바로 계약해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는 운송수단의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보안 및 비밀유지 위반, 불법행위 등이다.

한편, 쿠팡이츠 측은 A씨의 해고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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