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외조모도 ‘아동학대·살인방조’ 경찰 수사받아[촉!]
2021-04-26 09:45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공판이 열린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생후 16개월 만에 학대 끝에 숨진 ‘정인이 사건’의 양부모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가 정인이 양외조모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정인이의 양외할머니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학대) 및 살인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정인이의 양모 장모(35) 씨의 어머니다.

경찰은 지난 3월 말께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수사는 지난 1월 11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살인방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임 회장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씨가 약 두 달 동안 집안에서 학대받았던 피해 아동을 직접 어린이집에 등원시켰다”며 “A씨가 장씨의 집에서 정인이의 등원을 도운 적도 있고 여름에 휴가도 같이 갔기 때문에 A씨가 정인이가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 당한 내용을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다.

A씨가 실제로 지난해 9월께 육아를 돕기 위해 장씨의 집에서 머물렀다는 증언도 나왔다. 지난 2월 17일 열린 장씨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어린이집 원장은 정인이가 두 달 만에 어린이집에 등원한 상황을 설명할 때 “어머니(장씨)가 가슴 수술을 한 이후라 정인이 언니, 정인이는 유모차에 타 있었고, 정인이 어머니와 할머니가 함께 왔다”고 진술했다.

특히 A씨가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A씨가 학대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 전 회장은 고발 당시 “A씨가 어린이집의 원장 직에 재임하고 있어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어떤 것인지에 관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을 감안하면 방조의 혐의는 더욱 명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 교직원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의 신고의무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인지한 경우에 해당돼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동 학대방조 혐의는 A씨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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