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접대 의혹’ 前검사 측 “술값 계산 근거 밝혀달라”
2021-04-27 17:24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사들에게 향응·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4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옥중에서 보낸 자필 편지로 폭로한 술 접대 의혹을 받는 전·현직 검사 측에서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검찰이 계산한 접대 술값의 근거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가 일부 누락됐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 심리로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한 혐의에 대해 김 전 회장과 A 변호사, B 검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A 변호사와 B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김 전 회장으로부터 1인당 100만원이 넘는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A 변호사 측은 이날 “재판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로서 확인돼야 한다”며 검찰 측에서 계산한 술값 금액이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 변호사의 변호인은 “여러 방법으로 계산해 보고 비슷한 금액이 나오기는 했으나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그런 금액을 판단했는지 알 수 없다”며 “금액 산정 부분이 확정되지 않으면 증인신문이나 증거 조사 등 향후 일정이 진행되기 어렵지 않냐”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술자리에 5명이 참석했다고 보고 그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이라며 “추후에 서면의견서로 계산 방식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이들을 기소할 당시 검찰은 술자리 참석 인원을 5명으로 잡고 1인당 접대비를 산정했다. 검찰은 이들이 밴드·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포함해 총 536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주고 받았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밴드 등이 오기 전에 돌아간 현직 검사 2명은 향응을 수수한 금액이 김영란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100만원을 넘지 않아 기소되지 않고 A 변호사와 B 검사만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A 변호사 측은 당시 술자리 참석자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포함해 7명이므로 1인당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B 검사 측은 이날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가 일부만 편집됐다”며 증거 능력의 적법성과 무결성 등을 위해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B 검사의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휴대폰 포렌식 자료와 통화 내역 중 일부가 누락된 것이 명백한데 검찰은 관련이 없다고 한다”며 “필요하다면 변호인들이 열람하고 검찰과 같이 확인해 필요한 부분을 추가 제출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포렌식 자료 등은 이전 사건에서 적법하게 압수해 수사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압수수색 영장과 (증거의)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캐시 값 등을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형평성을 고려해 변호인만 열람하고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인 측이 증거에 대한 추가 열람 등사를 마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B 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향후 법정에서 성실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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