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헬멧 안쓰면 벌금 2만원…“그래도 안 쓰실 건가요?”
2021-04-29 18:41


서울 회기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전동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다음달 13일부터 전동킥보드 이용 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이용자와 업계 모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고작 5~10분 가량 이용하기 위해 헬멧을 써야하는데 불편할 뿐더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용자들 사이서는 ‘타기 꺼려진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업계도 대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PM) 안전 규정이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반드시 원동기(125cc 이하 오토바이)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안전 헬멧과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무면허 운전(범칙금 10만원) ▷헬멧 미착용(범칙금 2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음주운전(범칙금 10만원) 등이다.

전동킥보드는 단거리 연결수단으로 자리잡으며 급성장했지만, 동시에 안전 문제도 끊이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1252건) 중 최다 부상 유형은 머리 및 얼굴 부위를 다치는 경우(454건)였다. 헬멧 착용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기도 하다.


공유킥보드[연합]

그러나 이용자들 반발하는 대목도 ‘헬멧 착용’ 의무화다. 단거리 수단인 전동킥보드 이용 시 헬멧을 휴대해야하는 불편함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공유킥보드를 즐겨 타는 직장인 김모씨(28세)는 “3~5분 정도 거리를 이동할 때 애용했는데, 헬멧을 어떻게 들고 다니냐”며 불만을 표했다. 실제 공유킥보드 업계에 따르면 평균 이용시간은 5~10분사이다.

공유킥보드 업계도 저마다 대안 마련으로 분주하다. 공유헬멧을 마련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지만 실패한 전례가 있다. 서울시는 2018년 공공자전거 '따릉이' 탑승자에게 헬멧을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을 펼쳤다. 여의도에 위치한 따릉이 대여소 30곳에 한 달간 1500대를 배치했지만 이용률은 3%, 분실률은 23.8%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유 헬멧은 코로나 시국에 감염 우려도 있을뿐더러 각종 오염물질에 노출로 위생 관리도 문제”라고 말했다.

대신 헬멧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거나, 충성고객에게 무료로 지급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씽씽을 운영하는 피유엠피 관계자는 “대구 및 경북대학교와 함께 공동 개발하는 헬멧연구사업을 시작으로 양질의 접이식 헬멧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공유킥보드 기업 라임도 공유헬멧 도입이 아닌 이용시간이 많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헬멧을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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