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당 ‘밤 10시 영업제한’ 연장…공무원 모임금지는 ‘해제’
2021-04-30 12:47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30일 대전 둔산동 소재 음식점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5월 2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시간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우선 이틀 뒤 종료 예정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해 실시키로 했다.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는 5차례나 연장되면서 석 달여간 이어지게 됐다.

다만 중대본은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이 되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감염 상황과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강화 조치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중대본은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이어가기로 했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은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서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 금지 조치를 계속 취하기로 했다. 울산에서는 이들 업종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또 수도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영업시간 제한(오후 10시) 조치도 3주 더 유지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다중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로 1시간 더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중대본은 이 밖에 이번주 실시해온 특별방역관리주간을 5월 9일까지 1주 더 연장키로 했다. 특별방역관리주간에는 부처별 상시 점검단이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 처분 등을 내리게 된다. 경찰청은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수도권·경남권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매일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해 일일 점검을 시행하는 등 대책을 시행한다.

다만 중대본은 공공부문의 '사적 모임 금지'는 해당 부문의 애로 사항을 고려해 연장하지 않고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지난 3차 유행 당시보다는 의료 체계 대응 여력이 안정적이어서 서민 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현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요양병원·시설을 대상으로 주기적 선제검사를 시행하고 고령층과 취약계층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서 위중증률은 지난해 12월 3.3%에서 올해 3월 1.6%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치명률 역시 2.7%에서 0.5%로 내려갔다. 중환자 병상도 782개 중 559개(71.5%)는 즉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가 도입되면서 위중증 이환과 사망 사례가 감소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6월 말까지 1200만명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완료되면 위험도는 더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예방접종 시행과 의료 체계 과부하를 막기 위해 6월까지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1000명 이내로 관리하고, 환자 규모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7월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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